게시글 날짜
21-05-26

 

  

58년생 장석 씨는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으로 인해 작년부터 받아온 국민연금을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정말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많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 감액되나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여기서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며 A 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올해의 A 값은 253만 9,734원입니다.

 

월 소득은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제외)을 합산하여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장석 씨의 경우,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셨는데, 만 67세 전에 A 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일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

1952년생 이전

1953~59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그렇다면, 장석씨의 노령연금 얼마나 감액될까요?


장석 씨의 월 소득이 A 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장석 씨의 월 소득이 353만 원이라면, 감액되는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장석 씨가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5만 원이 감액된 약 7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만 67세가 되면 다시 전액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 상한이 있는데요. 받는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장석 씨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감액되는 금액은 40만원까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소득이 있어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받는 연금액의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자의 경우에도 바로 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5년 간 연기를 신청하고 현재 226만 9천 원의 연금을 매월 받고 계십니다.

 

재취업 등으로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꼭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신고 및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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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나의 노후를

국민연금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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