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1-05-25

 

 

배우자는 공무원이고 저는 퇴사하여 현재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면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저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이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여도 소득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나의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한 사람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가지 이상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데요. 이때에는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면, 자신이 받던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노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듯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200987일 이후,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희망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반납을 한 후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은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 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연금 기관 상담 전화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유료), 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00, 군인연금 (02)3146-6471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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