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12-31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키우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6년 6월 17일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되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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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국민연금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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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소득감액제도
  • 국민연금소득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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