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접수기간: 6/28~7/1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모집!
자산운용 중심 금융혁신도시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함께할 최고의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모집합니다.
| 채용 예정 인원
■ 총 43명 (책임운용역 10명, 전임운용역 33명)
|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구분 | 서류접수 서류전형 | 경력검증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4.6.28. ~7.12. | '24년 7월 중 | 8월 중 | 9월 중 |
▪ 전형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기간: 2024. 6. 28.(금) ~ 7. 12.(금) 18:00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전형절차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자(063-711-0137)에게 문의해 주세요!
|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
※ 해당 모집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인사규정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경력요건 (경력산정 기준일: 모집공고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실무경력 판단
○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법무경력 인정 - (법무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란에 명시되어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 (중요)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 전형기준(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에 부합하는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경력사항 기재 시 세부수행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되, 회사별로 작성하고 동일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부서별로 경력을 구분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력은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턴 근무, 지점 근무, 영업·총무·기획·인사·홍보 등은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원(입사 시 3~5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급여수준: 공단 내부방침에 따름
▪ 근 무 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근무시간: 주 5일(일 8시간)
|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이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이름,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진행 중인 채용에 지원한 사람도 이번 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전형 등 채용 전형단계별 안내는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메일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미참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심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포함)의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점자 순으로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는 주식 등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위해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반환청구 방법)「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undhr@nps.or.kr로 신청)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해당 채용과 관련 없는 문의 및 질의 사항 - 응시자, 전형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답변할 수 없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자( 063-711-01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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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국민연금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