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6-01-26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

그림으로 확인해볼까요?






 

유족연금 수급 중 재혼(사실혼 포함) 사실을 숨기는 경우

수급자 혹은 부양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는 경우

문서를 위()하여 연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위 사례 모두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해당돼요.

부정수급을 확인하게 되면 꼭 신고해주세요!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하는 방법,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부정수급자란?

 

노령 · 유족 · 장애연금 수급자 중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고 지급 받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만큼 정당하게 지급되고,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참여 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클릭)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신고센터 국민 신고 부정수급 신고

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오프라인

전국 가까운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 찾기(클릭)

 

신고 취지 및 신고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부정수급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제시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사실은 철저히 비밀 보장

 

노후를 지켜주는 우리의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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