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언제 다 내지? 혹시 취업할 때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을 경우 한 번에 내기엔 부담스럽고, 혹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정민 씨처럼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민연금 미납이 있으면? 물론 내는 것이 좋아요!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웠다면 미납금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미납이 많은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
" 한꺼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미납한 보험료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고지서로 발급받거나 모바일 고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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