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연금법!
연금개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아볼까요?
①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로 조정되는데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낮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연금개혁 후 기금소진 시점은 달라질까요?
A. 맞습니다!
현행 기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금개혁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수익률 5.5%)
기금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현행 대비 15년 연장됩니다!
③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④ 군복무크레딧 확대
군복무크레딧으로 지원되는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⑤ 출산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 산입이 가능해졌고,
상한 규정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에서,
연금개혁 후 지원 대상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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