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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피셜]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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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오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급여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방식 등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 방향을 결정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많은 곳에서 쏟아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국민연금 오피셜



요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국민연금을 믿고 든든한 노후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하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오피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들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혹은 재정의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뿐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의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적립 기금 보유 여부 및 규모가 연금급여의 지급 능력, 지급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만약 기금이 소진된다면 그 후 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방식 등 장기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거나(부과방식으로 전환), 제도 개혁(연금개혁)을 통해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부분적립 방식 유지). 

 

올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국민연금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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