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4-30


 


달라지는 국민연금 A to Z

카드뉴스로 쉽게 알아보는

연금개혁 이야기!


오늘은 금주임 기자와 함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행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어요.



 


국민연금, 국가가 ‘반드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년 연속 최고의 운용성과로

1212.9조 원의 적립금을 기록했어요.

*2024. 12월 말 기준


누적운용수익금은 737.7조 원으로

전체 기금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4년 한 해 기금운용 수익 160조 원은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 62조 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지속적인

기금운용 수익 확대 노력과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더 믿음직한 내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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