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NPS! 이번 시간에도 올바른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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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부담과 같은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져 한동안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거 같은데,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필수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면 반드시 지급되는, 국민연금
팩트 체크 1) 미납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NO!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다면 가입 중단 여부나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미납하는 동안에는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보험료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위탁되었으니, 미납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지급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팩트 체크 2) 소득이 없음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NO!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셨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주세요~
국민연금 미납액은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되는데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후 납부 신청을 통해 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모두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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