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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용이 국민연금 개혁의 보완점?" 

      

노후의 소중한 동반자 국민연금

노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기고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과 연금보험료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담고 있다. 또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인구구조의 변화...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당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왔다. 오는 
2023년은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8월에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추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추계작업의 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5년 전,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출산율을 1.05로 예상하고, 현행 9% 보험료를 2050년에는 21.5%까지 올려야 약속한 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런데 이미 출산율이 0.8도 모자라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생산인구 또한 3년 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5년 전보다 보험료 인상 압력은 훨씬 클 것이 자명하다. 
 



 

사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연금보험료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20% 내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율 또한 18%다. 국민연금의 9% 보험료율은 이례적으로 낮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이유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퇴직(연)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임금의 8.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보험료로 민간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거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가 아니라, 사실상 퇴직(연)금 8.33%를 더한 17.33%가 되는 꼴이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서구 복지국가들의 연금관련 비용부담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 의한 제도개선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점진적으로 4.5%pt 정도만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4.5%pt 더하기 17.33%는 21.83%가 된다. 스웨덴보다 높고, 독일 수준의 연금 보험료율이 되는 것이다. 높은 보험료 부담은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연금보험료가 20% 정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법에 못을 박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여지는 4~5%pt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보험료 인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연금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예정된 65세에서 67세나 68세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오래 받게 되는 만큼, 매달 받는 연금액은 조금씩 감하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도 필요하다. 사실 이는 이미 서구 복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출 절감 방안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고령화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보다 강도 높은 연금지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보장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대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소득의 8.33%가 보험료로 지급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모자란 국민연금을 보완해줄 수 있다. 이 점에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 아니면 퇴직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아예 국민연금에 집어 넣고, 대신 국민연금의 지출삭감을 하지 않는 방안(과거 퇴직금전환금제도의 부활)도 고려해 봄직하다. 퇴직(연)금의 혜택은 1년이상 근속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던 중간계층 이상이 누릴 가능성이 크다. 그 이하 저소득 계층은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때는 노인의 70%나 100%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이 아니라, 빈곤선 이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 생계급여 수준(1인가구 60만원)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에 단행하되,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을 연금화하고, 기초연금은 타겟팅을 강화해 방빈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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