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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동을 지속하려는 ‘액티브 시니어’ 늘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이번 조사(2023년 기준)에서 71.6세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가 이뤄졌던 2020년 당시 70.5세였는데, 1.1세 상승한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려는 ‘액티브 시니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 연령은 70대이지만, 법적·제도적 연령은 그렇지 않다. 은퇴를 맞는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5세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다. 


 특히 60대는 여전히 ‘노인’으로의 삶을 준비하기에는 스스로 젊다고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노인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후 준비에 막막함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인생 2막’ 시기에 맞는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여유로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와 인생의 행복감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 노령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끼인 세대’로 분류된다. 부모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자녀를 케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노령층에 편입되는 신규 세대들 역시 높은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취업난, 경기 불황 등이 겹쳐 노후를 여유롭게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안정적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사회보험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8~59세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는 구조다. 가입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적연금 제도지만, 한국의 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근로자가 생업을 했을 당시만큼 소득을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도 기금 고갈이 뻔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식의 개편은 불가능하다. 


 특히 가입 기간에 실직이나 파산 등을 겪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가입 상한 연령 역시 은퇴 이전인 59세(현재 연금개혁을 통해 상한 논의를 진행 중)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 보니 국민연금에만 기대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충분치 않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층 연금체계는 더욱 중요해진다.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탬을 받되,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등 다층적 연금이 조화롭게 작동되는 구조 속에서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다층 연금체계의 필요성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가지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기초연금은 1988년 경로연금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거쳐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20만 원)으로,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2014년 6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2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아무리 다층 구조로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중복 수급자의 수급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노후를 위한 촘촘한 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최빈곤층의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일 수 있지만, 도입률은 여전히 26.8%에 불과하다.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퇴직연금 역시 단계적 의무화를 거치고,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가급적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은퇴 이후 든든한 노후 소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사실상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 70.48%는 고소득 근로자였고, 저소득 근로자는 4.33%에 불과했다. 개인연금 역시 은퇴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5년 유지 비율은 69.6%, 10년 유지 비율은 56.4%에 그친다. 우선은 가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역시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상적인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위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의 연동 속에서 사적 보험인 퇴직·개인·특수직역연금 등이 조화롭게 보장이 이뤄지면 연금의 기본 목적인 은퇴 이후 소득 보장이 보다 내실화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노후 소득 보장성을 다층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 제시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 연금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글 /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외부 필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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