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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5%룰 완화. 주총 '태풍의 눈' 되나? (클릭)


지금까지 바뀐 ‘5% 룰(rule)’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개선방안을 두고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 만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정관변경과 임원 해임 요구 등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정부는 임원 해임이나 배당 확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공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러나 5%룰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이런 요구들이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배당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는 것이

과도한 경영권 개입일까요?"




우선, 불법을 저지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권리입니다. 부도덕한 임원이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이나 비리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입는다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겠죠.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수익률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나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등 해외 연기금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입법운동과 다른 투자자와의 연대를 하기도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배당 성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국민연금도 그동안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선정해 배당 정책과 계획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관투자자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유로운 경영’을 강조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보편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ʻ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promoting good corporate governance)ʼ이라는 일종의 매뉴얼도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기관투자가의 목소리가 활발하다는 방증이죠.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기금만 공시 의무가 완화된 것이죠.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반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공시 의무가 예전과 똑같이 부과됩니다.

 


그럼 공적연기금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5%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왜 그 주식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분율 변동에 대한 공시 부담은 일부 완화가 됐지만,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예전과 같이 5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결국 5%룰 완화는 공적연기금이 배당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발판을 마련한 것일 뿐,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제 한국에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커진 관심이나 기대만큼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다음 순서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어디까지 왔나?(클릭)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은 어떻게 주주권을 행사하나요?(클릭)


글 / 박상영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외부 필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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