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연금요일]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