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사망일시금은 내방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청구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오늘의_국민연금
오늘의 키워드는 “사망일시금”인데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검색어: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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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 사망일시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사망일시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인데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 6. 30. 이후 사망하고,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란?
① 배우자
②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 조정을 따름
Q. 사망일시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일시금액 산정기준 |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 |
2021. 6. 30.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에서 ‘지급 받은 연금총액’을 뺀 금액 |
※ 사망일시금액 한도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내방 청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 내방 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클릭)]
- 우편 청구
- 전화·팩스청구: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 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망일시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공통)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
- 도장(서명 가능)
※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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