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3-08-16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사망일시금은 내방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청구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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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는 사망일시금인데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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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사망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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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

> 사망일시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사망일시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인데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 6. 30. 이후 사망하고,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 조정을 따름


Q. 사망일시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일시금액 산정기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사망일시금액 한도액중 적은 금액

 2021. 6. 30.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사망일시금액 한도액중 적은 금액에서 지급 받은 연금총액을 뺀 금액

사망일시금액 한도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법정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내방 청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 내방 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클릭)]

- 우편 청구

- 전화·팩스청구: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 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사망일시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공통)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

- 도장(서명 가능)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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