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때의 상태(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함
▷ 장애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오늘의_국민연금
오늘의 키워드는 “장애연금”인데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검색어: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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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장애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데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연금 수급 조건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
Q. 장애연금 급여수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장애연금 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수준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Q. 장애연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장애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 장애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공통)
장애연금 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확인하러 가기(클릭)]
※ 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지급제한‘ 참고해주세요!
아래의 경우엔 장애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 제82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초진일이 2016. 11. 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현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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