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
▷ 현재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2곳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오늘의_국민연금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인데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검색어: 국민연금 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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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 국민연금 안심통장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인데요! 따라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절차상 번거로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최대 보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의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2곳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가능 금융기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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