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원칙)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오늘의_국민연금
그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인데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검색어: 국민연금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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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득의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란 가입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 |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가 납부 |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납부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나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Tip.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궁금해졌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