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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민연금] 1월 2주 오늘의 검색어 #실업크레딧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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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실업크레딧 혜택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까지 지

▷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쏙쏙알려드리는 

#오늘의_국민연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국민연금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검색어: 실업크레딧

연관 검색어 #실업자 #구직자 #국민연금 #지원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의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

 

2022년 고시 기준

 


> 실업크레딧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면, 소득이 없는 구직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싶어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의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A.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

 

B.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200만 원의 50%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A. 연금보험료 45,000* 25% = 11,250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연금보험료 63,000* 25% = 15,750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 실업크레딧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Tip.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으시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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