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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위키] 9월 3주,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을 알아보자!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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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연금백과사전! ‘연금위키’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알아볼 용어는 ‘군복무크레딧’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노후 혜택을 드리는 군복무크레딧 제도! 연부장이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세 가지가 있는데요.


▶ 실업크레딧 더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출산크레딧 더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이 중 오늘 알아볼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중 간부(장교-부사관)로 복무한 이들은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군복무크레딧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요~ 


다만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클릭),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내연금 조회 항목을 누른 뒤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체크하면, 크레딧 혜택이 적용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여러분!

국민연금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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