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11-28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라색 배경에 메인 헤드라인 띵동 연금요일 – 금요일은 국민연금 보는 날! 이 상단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반환일시금을 소개하고 있다. 그 밑으로는 창문을 활짝 열고 웃으며 서 있는 연부장, 연대리, 금주임이 보이며 주변으로 노란색 꽃잎이 흩날리고 있음. 이미지 아래로는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정보가 글과 이미지를 통해 기재되어 문구 띵동~연금요일-금요일은 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 수급 조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참고해주세요!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지급연령 도달 후 혹은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 60세부터 급여지급연령 전에도 본인 희망 시 청구 가능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전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 1956년생은 만 61세,

1957~ 1960년생은 만 62세, 1961~ 1964년생은 만 63세,

1965~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상향 조정됨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을 적용하되, 만 60세부터 급여지급연령 도달 전에도 본인 희망 시 청구 가능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체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되는데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한데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팩스 청구 불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해요!


반환일시금 청구 시 구비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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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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