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전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 1956년생은 만 61세,
1957~ 1960년생은 만 62세, 1961~ 1964년생은 만 63세,
1965~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상향 조정됨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을 적용하되, 만 60세부터 급여지급연령 도달 전에도 본인 희망 시 청구 가능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체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되는데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한데요!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팩스 청구 불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해요!
반환일시금 청구 시 구비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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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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