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해요. ☑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국민연금에는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분할연금”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분할연금 수급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것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액을 지급해요!
■ 청구 방법 및 구비 서류
분할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분할연금 청구 시 구비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분할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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