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령 가능! ☑ 판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돼요.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연금요일에 알아볼 정보는 ‘장애연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일상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이러한 때를 대비하는 장애연금에 대해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하는데요,
판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헷갈리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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