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8-22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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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나와 가족을 위해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남겨진 가족의 내일을 지키는 유족연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유족연금이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

①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②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급여


유족연금의 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필수 구비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사 찾아보기]



유족연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주세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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