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나와 가족을 위해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남겨진 가족의 내일을 지키는 유족연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유족연금이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 |
①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
②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급여
유족연금의 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필수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 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주세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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