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에요. ☑ 다가오는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돼요! ☑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 소득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아요!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소득이 오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던데...
그럼, 소득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데요,
여러분의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띵동 연금요일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에요.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30일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입자들의 기준소득월액 서로 다른 만큼
연금보험료도 모두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되죠!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과세자료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돼요.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 중 사업장에 통지되며,
통지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으니
다가오는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과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소득이 증가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
끊임없이 오르거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결정돼요
즉, 월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 거죠!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새롭게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해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함께 오르게 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있어
소득이 올라도 연금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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