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부부 모두 자신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 2025년 1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792,015명,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427,630원! ☑ 소득이 없을 때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5월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이죠.
함께일 때 더욱 행복한 우리 가족,
국민연금 수급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띵동 연금요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라면 더~든든한
‘국민연금 부부가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부부가입이란?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부부 모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92,015명,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427,630원을 기록했어요.
많은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맛보기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가입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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