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낼지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돼요! |
금요일은 무슨 날? 국민연금 보는 날!
띵동~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띵동♪ 연금요일!
여러분, 혹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뀐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인지
내용이 조금 복잡해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보험료율이란?
보험료율이란 우리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행 보험료율은 9%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특히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2026년부터 0.5%p씩 매년 차례로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납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금소진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시기 | 보험료율 |
2026. 1. ~ | 1년에 0.5%p씩 단계적으로 2033년 13%까지 인상 (2026년 9.5%) |
1998. 1. ~ 2025. 12. | 9% |
1993. 1. ~ 1997. 12. | 6% |
1988. 1. ~ 1992. 12. | 3% |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에서 지급할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는 연금액과 관련이 있는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 40%까지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금개정을 통해 2026년 43%로 상향 조정돼요!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현행 | 개정 |
309만 원 X 40% = 월 123.6만 원 수령 | 309만 원 X 43% = 월 132.87만 원 수령 |
월 소득 309만 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면
연금수령액은 월 92,7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기금소진시기를 늦추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받는 연금액 또한 낮아지게 된답니다.
■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 2026년 1월부터 9.5% ☑ 이후 매년 0.5%p씩 인상 | ☑ 2026년 1월부터 43% |
연금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9.5%로 개정안 적용을 시작하여
이후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43%의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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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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