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08-26

연부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연금백과사전! 연금위키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알아볼 용어는 출산크레딧입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라면 알아야 할 출산크레딧, 연부장이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출산, 입양)을 얻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 장려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합니다.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요.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동일,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 인정(50개월 한도 적용은 동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추가가입 인정 기간 >

자녀수

2인

3인

4인

5인 이상

출산크레딧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국민연금 혜택으로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부부 중 한 명만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X)

출산크레딧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에게 균분합니다.

출산크레딧 합의 대상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 균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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