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06-24

연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국민연금 용어 사전 연금위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먼저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정해지며, 매년 7월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더 자세히 알아보기

 


71일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적용!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도록, 납부 금액 및 수령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이죠.




매년 7월 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되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

2021.7.1.~2022.6.30

2022.7.1.~2023.6.30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① 2021년 적용 ‘A’값: 2,539,734원

②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③ A값 변동률: 1,056 (② ÷ ① = 1.0559...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현재 하한액(330,000원) X 1,056 = 350,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현재 상한액(5,240,000원) X 1,056 = 5,530,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따라서 이번 7월 1일부터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은 553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넘지 않는 분은 3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죠.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적용!

5월에 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와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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