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소득이 없어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제가 낸 보험료는 없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알아보면, 내가 낸 보험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데요.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하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되는데요!
1.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임의가입제도 활용
만약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로
임의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말 기준 38만 명이 자발적으로 선택해 임의가입하였습니다.
2. 가입기간은 못 채웠는데, 만 60세가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에 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 불가
탈퇴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점 참고해주세요.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21년 5월 말 기준 54만 명이며, 2013년 기준 11만 명에서 약 4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3. 지금까지 내지 못한 보험료 추후에 내는 추납제도 활용
휴·폐업, 실직 또는 사업중단, 군 입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만 가능한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 등 소득이 생겨 가입자가 되는 경우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낸 연금보험료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은 국민연금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공동인증서(네이버·카카오페이) 인증 로그인 후
가입내역 더보기를 클릭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금액과 개월 수까지 상세한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