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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연금보험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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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이 되네요.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이 10(120개월)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노령연금 수령 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2) 미납한 보험료가 많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일정한 납부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중 미납기간이 많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데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납부요건은 아래와 같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일 때

2.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일 때

3.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진찰 받은 날


이처럼 미납기간이 길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내기가 어려울 땐!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면 꼭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없이 체납하게 된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없어졌을 때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이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하게 된다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미납한 보험료가 많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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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보험료미납#노후준비#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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