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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면 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아요?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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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매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 씨.
내년 봄에는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어 요즘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직 가입 중인 아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해외 이주를 하면 내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지해외 송금이 될까?”
 

국민 씨 부부처럼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혹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국민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국민 씨는?

해외에서도 매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시면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US 달러를 포함하여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기본적인 수수료(송금수수료국제전신료, 우편요금)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국외은행 수취 수수료나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자인 58세 아내는?

반환 일시금 or 노령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 일시금은 사망국적 상실 등 향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해외 이주의 종류 연고 이주무연고 이주현지 이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 씨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유료)

※ 해외에서 상담은 +82-63-713-6900(평일 9~ 18)



"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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