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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위키] 9월 4주,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알아보자!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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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연금백과사전! ‘연금위키’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알아볼 용어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조기노령연금, 연부장이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ㅇ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ㅇ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ㅇ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만 나이 기준

출생 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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