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4-09-11



청렴한 연금생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

 

어떤 상황에서 변동 신고를 해야하는 지

김연금씨와 함께 알아볼까요?

 




Q.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동사항이 생긴 후 3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해야하는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 수급자 본인에게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하는 항목 >



- 사망

- 재혼,입양, 파양 (유족연금)

- 소득활동 종사 (노령·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경 (장애·유족연금)

-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장애·유족연금)

-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수급자 부양가족에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수급자 부양가족에게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

- 사망

- 혼인, 이혼

- 자녀 출산, 입양, 파양

-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상태 변경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방법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는 아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전화

2)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관할 지사 전화

 

계좌번호변경, 소득활동종사 등 간단한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 찾기



 모바일앱 다운로드 




    



|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반환(이자가 가산될 수 있음)하셔야 합니다.



| 부정하게 연금을 받은 대표 사례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연금을 받은 대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부정하게 연금 지급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A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이를 숨긴 경우

부양가족이었던 B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수급자 C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C의 가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 부정수급 신고 방법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발견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신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부정수급 신고

 

2) 내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에서 신고

내곁에 국민연금 앱 실행 > 메뉴 > 신고센터 >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

 

3)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하여 신고

 

4)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관할지사에 연락하여 신고



우리 모두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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