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 출산·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가입기간(최대 50개월)을 추가로 인정 ▷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
“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크레딧 3종 세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 포함)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부모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인정
□ 지원 내용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녀 2명 12개월부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자녀 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출산크레딧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신청 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2.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정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이라면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단, 장교(학군, 학사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인정 방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급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현재 군복무기간 전체로의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3.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산 및 소득 기준 |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
□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산정 방식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100만 원(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500,000원(인정소득) ✓ 월 보험료: 50만 원(인정소득) X 9%(국민연금 보험료율) = 45,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월 보험료의 25% = 11,250원 ✓ 국가 지원분: 월 보험료의 75% = 33,750원 |
□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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