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4-08-01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 출산·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가입기간(최대 50개월)을 추가로 인정 

 ▷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표지 제목 : 국민연금 크레딧 3종 세트 ! 
국복무 크레딧 :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 이상 얻는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크레딧 제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크레딧 3종 세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20081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081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 포함)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부모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인정

 

□  지원 내용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자녀 212개월부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자녀 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출산크레딧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신청 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2.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200811일 이후 입대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정 대상

 

20081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이라면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장교(학군, 학사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인정 방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급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현재 군복무기간 전체로의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3.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자 포함)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이하 

 소득 기준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산정 방식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 100만 원(3개월간 평균소득)50% = 500,000(인정소득)

월 보험료: 50만 원(인정소득) X 9%(국민연금 보험료율) = 45,000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월 보험료의 25% = 11,250

국가 지원분: 월 보험료의 75% = 33,750



□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고용복지+센터 바로가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바로알기
  • 크레딧제도
  • 실업크레딧
  •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
  • 국민연금제도
  • 크레딧제도
  • 3인3색
  • 신청방법
  • 노후보장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개혁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이해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의 내용과 설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400 byte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