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되는 이유는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개선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무엇인가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는데요~
(노령연금액의 최대 1/2 감액,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간 적용)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약 309만원 |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소득 350만원인 경우
A값 초과 소득 41만원 (350만원-309만원)의 5%인
20,500원을 감액하고 연금을 수령했으나,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받게 됩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9.8만명 |
변경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6.17.부터 시행되며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도
일할 에너지가 넘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얻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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