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12-24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되는 이유는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개선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무엇인가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는데요~

(노령연금액의 최대 1/2 감액,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간 적용)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약 309만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소득 350만원인 경우

A값 초과 소득 41만원 (350만원-309만원)의 5%인

20,500원을 감액하고 연금을 수령했으나,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받게 됩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9.8만명

 

 


변경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6.17.부터 시행되며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도

일할 에너지가 넘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얻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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