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12-16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앞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연금 등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까지

      모든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이 제한돼요.

  ☑ 국민연금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환수 조치합니다.



부양의무를 외면했던 유족,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이 더 공정하게 바뀝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망관련급여를 제한하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은

민법 제1004조의2(‘25.1.1.시행)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도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

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유족연금만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까지

모든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환수 조치합니다.




법 개정, 왜 중요한가요?


이번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외면한

유족의 부당한 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한 유족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앞으로도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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