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습니다.
<개정 전 ’25년 기준 소득활동 감액 산식>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습니다.
<개정 전 ’25년 기준 소득활동 감액 산식>
구간 | 적용대상 소득월액 | A값 초과 | 감액 산식 | 감액 금액 |
1 | 309만원 초과 409만원 미만 | ~100만원 | (소득월액 - A값) × 5% | ~ 5만원 |
2 | 409만원 이상 509만원 미만 | 100~200만원 | 5만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원) × 10% | 5~15만원 |
3 | 509만원 이상 609만원 미만 | 200~300만원 | 15만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원) × 15% | 15~30만원 |
4 | 609만원 이상 709만원 미만 | 300~400만원 | 30만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원) × 20% | 30~50만원 |
5 | 709만원 이상 | 400만원~ | 50만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원) × 25%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상향(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깎이게 됩니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3년 기준,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3년 기준, 496억 원) 정도입니다.
예시로 살펴볼까요?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김연금씨는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민법」제1004조의2, '26.1.1 시행),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상향(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깎이게 됩니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3년 기준,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3년 기준, 496억 원) 정도입니다.
예시로 살펴볼까요?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김연금씨는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민법」제1004조의2, '26.1.1 시행),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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