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9-23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추납(추후납부)·반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크레딧 제도 등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라진다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그럼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내가 낸 보험료는 다 사라지는 거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운다면?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보자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내가 낸 보험료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참고>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어.

- 연금지급연령 도달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

(만 60세부터 급여지급연령 도달 전에도 본인 희망 시 청구 가능)

 

 


하지만 이왕이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고

연금으로 평생 받는 게 좋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게!


추납 (추후납부)

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

 

 


더욱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추납

(추후납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신청 가능,

최대 10년 미만의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반납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해!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 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60세 전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입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

*만 65세까지만 가입신청 가능해!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어때,

궁금증은 좀 풀렸어?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자!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나를 불러줘~!

다른 말이 나오면 또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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