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추납(추후납부)·반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크레딧 제도 등이 있습니다. |
[말 나온 김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라진다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그럼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내가 낸 보험료는 다 사라지는 거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운다면?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보자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내가 낸 보험료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참고>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어. - 연금지급연령 도달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 (만 60세부터 급여지급연령 도달 전에도 본인 희망 시 청구 가능) |
하지만 이왕이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고
연금으로 평생 받는 게 좋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게!
추납 (추후납부) |
반납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크레딧 |
더욱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추납 (추후납부) |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신청 가능,
최대 10년 미만의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반납 |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해!
임의가입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 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60세 전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입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 |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 |
*만 65세까지만 가입신청 가능해!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어때,
궁금증은 좀 풀렸어?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자!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나를 불러줘~!
다른 말이 나오면 또 올게!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가입기간
- 추후납부
- 반납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크레딧제도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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