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5줄 요약 |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져요. ☑ 추납(추후납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반납: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 임의가입: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 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 |
![(0826)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png 노란색 배경에 메인 화면 좌측엔 타이틀이, 우측엔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음.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든든해지는 노후!'라고 적힌 부제목 아래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으로 칠해진 메인 타이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으며, 오른쪽에는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음.
분홍색 화살표가 계단 모양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듯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단 칸에는 금주임, 연대리, 연부장이 순서대로 올라타 있음.
금주임 캐릭터는 '추납(추후납부), 반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연대리 캐릭터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연부장 캐릭터는 '크레딧 제도!'라고 말하고 있음.
주변에는 위로 올라가는 듯한 화살표가 배치되어 있으며
밑으로는 겹겹이 쌓인 책들이 놓여있음.
[문구]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든든해지는 노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추납(추후납부)
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SmartEditor2/uploads/2025/08/27/202508271807201609284576.png)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더욱 늘어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추납(추후 납부) 제도
추납(추후납부)은 실직·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요!
추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죠.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의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반납 제도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납금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제도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 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60세 전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 또한 자유롭습니다.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자동으로 탈퇴되니 주의하세요!
*중위수 소득 : 100만 원, 연금보험료 : 9만 원 (2025년 1월 기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무가입연령 60세를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한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단,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외 대상 |
60세 도달 및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자 (전액 미납자는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
전체 납부예외인 자 |
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
이외에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과 같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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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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