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6-11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

  ☑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

  ☑ 변경되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2025년 7월 1일,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인데요!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현행) 건설현장별     ->     (변경) 건설현장별 + 건설사업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현행)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     (변경) 근로 시작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현행 기준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인데요.

*월 소득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현장별 적용으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해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②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7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한 김국민씨의 경우,

->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판단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대상 판단 시,

기산일 적용 방법이 어려워 신고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7월 10일~7월 31일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판단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사업장의 업무가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모든 근로자가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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