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고 싶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최대 5년 일찍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고 싶을 경우,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 연금 수령 연기가 가능 ☑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된 연금액을, 연기연금 수령 시 증액된 연금액을 평생 수령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을 조금 일찍 받고 싶거나,
혹은 조금 더 미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급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2025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9,062원 미만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에 6%(월 0.5%)가 감액됩니다.
즉,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1966년생 조기노령연금 수급 예시]
청구당시 연령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단, 아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 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할 시 연금 지급이 정지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2025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니,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을 때는?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제도예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기가 종료되고 다시 노령연금을 받게 돼죠.
*출생년도별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연기연금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 2015년 7월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희망 시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 가능
연기신청을 하면 추후 연금을 전액 재지급 받을 때, 연기 1개월마다 연금액을 0.6% 더해주며,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증가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기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월 평균소득 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할 시에는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다만, 연기기간 동안 연기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연기에 따라 늘어나는 노령연금액은 유족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알맞게 신중히 결정하시고,
국민연금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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