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헷갈렸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에 반해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2023년 78,527명의 수급자에게
4,74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신규 수급자의
장애연금 개시 시기는 평균 50.2세이며,
50~69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대비 64%입니다!
2023년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1~3급)은 월 504,607원으로
2022년 47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며,
노령연금 평균액인 62만 원의 81.3% 해당됩니다!
2023년 말 장애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의 수급액은
222만 8천 원!
가장 오랫동안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의
수급기간은 34년 10개월!
또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94,793명의 수급자에게
7조 7,95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장애란 말이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공단이 앞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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