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 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 *가사관리사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의미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중 기준소득월액, 재산,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청 가능 |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중 오늘은 가사관리사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해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
지원 방식은 당월 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 2024년 기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 규모 제한 없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
사업장 범위 | 법인 |
기준소득월액 기준 | 월 27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제한 없음 (신규가입자, 기가입자) |
지원 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
지원 기간 | 2022년 6월 이후 최대 36개월 |
*2024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장 사용자, 즉 회사에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존사업장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와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신규 성립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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