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4-01-23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1. 국민연금 3.6% 더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3.6%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이oo 씨 사례를 함께 볼까요?

oo 씨는 20056월에 연금액 501,780(*최초 연금월액)을 수령하였는데요!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202312월에는 768,440,

20241월에는 796,100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연금월액 대비 294,320(58.7%) 증액된 것이죠!

 

노령연금 수급자 이oo 씨에게 2024연간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은 9,553,200원으로 20239,221,280원보다

331,920원 더 많아집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도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분은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46,350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12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던 박oo 씨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월 보험료 18만 원)으로

2023년에는 45,00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나,

20241월부터는 지원 금액이 46,350(1,350원 인상)으로 상향되어

월 보험료 부담이 135,000원에서 133,650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oo 202411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554,850원입니다.

 

지원대상과 재산·소득 기준요건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되니,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지역 납부예외자(실직, 휴직, 사업중단 사유)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자

 재산·소득 기준 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2.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지원금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3.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완화된 기준!

(2023년 기준,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김oo 씨의 경우

2023년 월 소득이 260만 원으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2024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024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00 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34,000(260만 원 × 9%)으로 동일하지만,

2024. 1월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의 80%187,200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납부금액이 46,8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자 김oo 씨의 급여공제액은 50%23,400)

 

3년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면 6,739,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4. 개인 4대 사회보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발급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 증명서 발급증명서 신청발급‘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한 후

증명서 출력화면에서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여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전자증명서에서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장 회원은 PC에서 전자증명서 전송 가능



5. 기초연금도 3.6% 더 드립니다!

 

기초연금액도 국민연금액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3.6%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월 최대 334,810원 지급됩니다!



2024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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