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인가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연금인가요?
...
얼핏 비슷해 보이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연대리와 금주임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대리가 설명하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금주임이 설명하는 기초연금!”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1인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경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부부가구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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