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이 뭔데요?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소득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 과세제외 소득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 → 과세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126)으로 문의해주세요!
- 연말정산
- 연말정산공제기준
-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
- 연말정산인적공제
- 부양가족
- 연말정산연금
-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연금액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
압류 걱정 없이 연금을 지켜주는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에 대해 알아봐요!
든든한 노후를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 온 나의 국민연금.오랜 시간 차곡차곡 모아온 만큼받을 때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국민 -
2026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병오년 새해를 맞아2026년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1. 2026년도 연금액 인상!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국민연금 연 -
2026년 국민연금, 2.1% 더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2026년 연금액이2.1% 인상되었습니다!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약 755만 명의 수급자 분들 모두에게2.1% 인상된 국 -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2026년 새해를 맞이해 기초연금에도 변화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