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12-26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이 뭔데요?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 유족연금 비과세소득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과세제외 소득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20021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021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 과세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로그인 후 [조회] [연금청구/지급]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자민원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126)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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