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11-1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척척박사 연부장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하나씩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라던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럼 지금부터, 연부장의 답변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Q1.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폐업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셨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실 수 있어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 보험료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단,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순간 알아야 할 국민연금제도

납부예외, 납부재개,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확인해보기(클릭)

 

 

Q2. 국민연금 미납하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미납과 취업은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주로 이전 사업장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모바일 앱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는 법 확인해보기(클릭)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고의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면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관련하여 국민연금 미납 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미납 보험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주세요!




오랜 기간 낼수록 더 많아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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