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06-29



 


20227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6,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세요!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

-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 무관

(*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됨에 유의)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303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자보다 그 수가 많고,

3년 이상 납부 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데요. (2022.4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45%(668만 명 중 303만 명)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계속되어왔는데요.

▼클릭해서 제도 내용 확인해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원제도

실업크레딧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납부예외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022년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을 시작합니다.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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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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