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2-06-28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사업중단, 경력 절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력 또는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지만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 중일 때,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위키 반납·추납 편 보러가기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분할 납부 방법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요. 단,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51조 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A값: 2022년 기준 2,681,724원으로,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 = 추납 신청 당시 연금 보험료 x 추납 신청 개월 수

예시) 추납 신청 당시 국민연금을 매달 9만원 씩 납부하셨고, 추납을 1년(12개월)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9만원x12개월 = 108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한데요. 60개월 이상 추납을 신청할 경우,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60개월 미만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 개월 수 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 30개월 신청 시, 최대 30회 분납 가능)

단, 이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는 추납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달 말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모두 신청하여 추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추납신청하기



추후납부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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